본문 바로가기
Finance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초음파 검사나 MRI도 혜택받는다!

by 1972 trist 2022. 6. 10.

 

National Health Insurance
우리나라 만큼 건강보험이 잘되있는 나라도 없다.

 

병원 진료 후 진료내역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급여,’ 적용되지 않는 것을 ‘비급여’라고 하며 이 비급여 부분이 비용이 비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것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을 올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걱정을 줄이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의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

 

 

1. 어린이와 청소년이 받게 될 혜택 

 

⓵ 만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10%~20%였으나 5%로 줄어들어 입원 진료비 부담이 감소했다. 

 

⓶ 만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30%~60%였지만 10%로 줄어들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음식을 씹는 치아면에 있는 깊고 작은 홈을 메워서 그 부분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인데 만 18세 이하의 좌-우 윗니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 이렇게 총 8개의 영구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치아 1개당 4만원~5만원 정도였던 비용이 만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⓷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충치치료를 할 경우, 레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져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의 1개 치아당 약 10만 원 정도였던 레진치료의 비용이 2만 원대로 낮아졌다. 

 

※참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아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나이 제한과 유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2.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

 

 

⓵ 중증치매 진료도 이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증치매 환자의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20%~60% 정도였으나 10%로 줄어들어 입원, 외래 상관없이 진료비의 10%를 내고 치료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고가의 치매 진단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졌는데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 인지 검사, MRI 검사로 약 100만 원 가량이 들었던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약 20~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⓶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0%→30%로 줄어들었다. 또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들었는데 난임 시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거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되었는데 난임 시술에 필수적인 시술 과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100%였던 것이 30%로 줄어들고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이 월 평균 2인 기준 388만원에서 538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에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질환의 확진이나 의심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 되었는데 이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여성의 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기존 대비 ½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지게 되었다. 치과 치료나 일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이지만 앞서 언급한 MRI 비용, 초음파 비용은 10만원을 훌쩍 넘어가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초음파 검사와 MRI 촬영의 의료보험 적용

 

 

복부, 흉부, 두경부(눈, 코, 귀 등 얼굴 부위)의 MRI 비용이 줄어들었다.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⅓ 수준으로 낮아져 약 49~75만원이나 되는 비용이 16~26만원으로 저렴해 졌다. 그리고 뇌, 뇌혈관 특수 검사 MRI 비용도 줄어 들었는데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경증 뇌질환자뿐만 아니라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약 38~66만원이었던 비용이 9~18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초음파 검사도 급여로 확대되어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신장, 방광, 항문 등을 검사하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약 6~16만원이었던 검사비가 2~6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전립선, 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약 5~16만원이었던 검사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차차 범위를 넓혀 눈 초음파와 흉부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지난 2021년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 말, 갑상선 초음파, 척추질환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이어 올해 2022년 에는 근골격계 초음파, 혈관 초음파, 근골격계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참고로 초음파 또는 MRI 촬영은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사의 판단 하에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