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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소득 산정시 주의할 점!

by 1972 trist 2022. 6. 8.

the national pension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복지 수당인데 단독가구소득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 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307,500원,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 되어 합산 49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초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중 과거에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한 어르신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다면,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 즉 153,750원이 삭감될 수 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나 깎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금액인 A값을 고려에 산정하게 되며 현재 기준이 되는 기초 연금액은 307,500원인데 예를 들어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이 기준 금액의 1.5배인 461,25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통상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 든다고 보면 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227만 명 중,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으로 받는 어르신들이 약 40만 명인데 기초연금 수급 전체노인의 약 6.4%에 해당되고 평균 73,000원 정도가 깎인 금액을 받고 있다. 

 

 

평균 73,000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한 평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의무로 가입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많다. 

 

2021년 1월 기준, 약 40만 명의 기초연금을 삭감해서 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똑같이 공평하게 받으려면 약 4,2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7조 6,300억 원 정도인 2021년 기초연금 전체 예산에 비하면 1.5%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모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추가납입,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낼수록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 추가납입, 임의가입 이전에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주의할 점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중 하나가 자녀의 명의의 집에서 사는 경우나 주위에서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조사에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것을 적용해 소득으로 포함시키는데 이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의 자녀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6억 × 0.78% ÷ 12개월= 390,00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 390,000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되어 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주의해야할 것은 자동차이다. 기초 연금 수급을 위한 계산항목에 ‘고급자동차 소지의 유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고급자동차란, 배기량이 3000cc 이상 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한다. 이런 고급자동차를 소유 했을 때는 차량가액의 100%가 소득환산액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엄청 높아지게 되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참고로 요즘 전기차 많이들 타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니 70%로 소득의 상위 또는 하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 기준의 객관성이 없고 명확성도 떨어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2021년) 9월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상위 30%의 노인층의 경우에 비록 자산이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 고통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5세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역차별적인 동시에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서민들이 누려야할 복지혜택을 정부가 빼앗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미세조정하고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공략을 하긴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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