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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사용한 비인도적 무기, 진공폭탄(열압력탄)과 집속탄.

by 1972 trist 2022. 3. 5.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의 주거지역에 폭격을 퍼부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 조사 저널리즘 사이트 ‘벨링캣’은 하르키우 폭격 장면 영상을 공개했는데, 폭탄이 도로에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담겼다. 하늘에서 수 백발이 쏟아지는 모습에 ‘강철비’라고 불리는 ‘집속탄’으로 추정하고 있다. 

 

cluster bomb
불발탄이되어 땅에 떨어진 집속탄, 내부에 수백개의 자탄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열압력탄’이 사용되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달 28일, “러시아 군이 ‘진공폭탄’(열압력탄)을 사용했다”고 밝힌 것인데 CNN도 “러시아가 ‘TOS-1M 부라티노’를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모습을 최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TOS-1M 부라티노는 열압력탄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장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전쟁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민간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무기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군이 국제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탄은 폭발력으로 피해를 주는 일반 폭탄과는 달리 화염과 폭발 압력을 키운 무기인데 폭발 시 떨어진 곳의 주변 산소를 흡수해 진공상태를 만들고, 이어 흡수한 산소를 이용해 강력한 고온의 폭발을 일으킨다. 

 

 

 

폭탄의 유효반경 안에 있는 생물체는 엄청난 압력과 열에 장기가 파열되어 즉사하고, 주변에 산소를 고갈시켜 밀폐된 공간의 생물체는 질식사하게 된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 때문에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으로 진공폭탄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러시아 군이 열압력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1999년 제 2차 체첸 전쟁 당시, 러시아군은 농성중인 수십 명의 체첸병사들을 열압력탄을 사용해 몰살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TOS-1M은 그로즈니(체첸의 수도)의 악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금지된 폭탄은 집속탄이다. 집속탄은 1개의 모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폭탄인 자탄이 다수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무기인데 2010년 UN의 국제협약인 ‘집속탄 금지 협약’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공할 살상능력과 높은 불발율은 집속탄이 금지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개방된 지역에서 다수 인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폭탄만큼 위험한 것이 불발탄이다. 

 

thermobaric bomb
진공폭탄(열압력탄)을 발사하는 러시아의 유닛, TOS-1M 부라티노.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한 집속탄의 자탄 중 무려 40%가 불발탄으로 남았는데 불발탄이 땅에 떨어진 뒤에는 대인지뢰로 둔갑해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제시민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집속탄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희생자 중 98%는 민간인이며, 그 중 27%는 폭탄을 장난감으로 오인한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폭탄의 피해가 지나치게 비인도적인만큼 다수의 유럽 공적 연기금은 집속탄 업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화는 지난 2011년 집속탄 사업부문을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로 물적 분할하고 보유지분을 ‘디펜스케이’에 완전 매각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진공폭탄이나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지만, 국제형법재판소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도 오는 7일부터 이틀간 러시아의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조사결과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범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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