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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by 1972 trist 2022. 6. 8.

 

apartment subscription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에겐 내집 마련이 꿈이다.

 

『주택청약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매월 2만원~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큰 장점이며 당장 집을 살 생각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1%~ 1.8%로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일단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청약저축 가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는 ⓵ 국민주택과 ⓶ 민영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둘은 공급주체가 다르다. 

 

 

⓵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물량이 좀 적고 비교적 싸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⓶ 민영주택-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등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말하는데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짓는 거라 국민주택 보다는 비싸지만 비교적 물량이 많아 경쟁률이 높지 않다. 

 

※주택청약 시 당첨은 순위별로 선정하는데, 즉 1순위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에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의 기준은 청약지역과 국민주택/민영주택 인지에 따라 다르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조건은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 지역, 수도권 지역,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다른데 투기/청약 과열 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런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과열 및 수도권지역 제외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곳인데 구체적인 지역은 아래와 같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지역/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해 가입 개월이 각각 24개월, 12개월, 6개월이 경과해야 하는데 추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이 예치금은 분양을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면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예를 들어 민영주택 청약만 노린다면 최소 금액인 월 2만원씩 만 납입해도 괜찮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를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이렇게 2만원씩 납입하다가 청약 하고자 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 모자란 예치금을 한 번에 채워도 되는데 왜냐하면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치금

 

반면,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매우 중요하다. 1순위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누가 통장에 10만원씩 오랜 기간 납입했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납입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데 50만원을 넣어도 100만원을 넣어도 1회에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도전하고자한다면 월 10만원씩 꾸준히 안정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제란 ⓵ 무주택 기간, ⓶ 부양가족수, ⓷ 청약저축 가입기간 이 세 가지 조건을 점수화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랜덤(뽑기)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⓵ 무주택기간- 만점이 32점으로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0점이 된다. 결혼을 했는지 또는 안했는지에 따라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28세 미혼일 경우 무주택기간의 점수는 0점이지만 만 30세가 되면 2점이 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다. 무주택 기간이 1년 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높아지고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은 32점으로 최고점이 된다. 

 

무주택 기간

 

⓶ 부양가족수- 만점이 35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현재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 1인당 5점으로 계산되고 6명이 최대 35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수

 

⓷ 청약저축 가입기간- 만점이 17점으로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중요했지만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얼마나 오래 가입했느냐가 중요하다.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 씩 늘어나 15년 이상이 되었다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점수를 합산하면 만점이 84점이 된다.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예를 들어 30세에 결혼을 했고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0년 된 현재 자녀가 2명 있는 10년 무주택자인 40세 남성의 청약가점 점수를 계산해 보면 무주택기간 9년 이상 20점, 부양가족수 2명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12점으로 총 47점이 나오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당첨가점이 67.17점(만점 84점)이었던 것을 참고한다면 청약에 당첨 되려면 상당히 높은 가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약연습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약연습이라는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나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점수계산 뿐 만 아니라 간단한 인증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해 청약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지역별,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어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85㎡ 이하일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선발하고, 역시 투기과열지구에 85㎡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 씩 선발한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는 추첨제로 25%를 선발하고, 역시 청약과열지구에서 85㎡ 초과는 70% 추첨제, 30% 가점제로 선발한다. 그래서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사람들 중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면적과 지역을 잘 선택해서 청약을 넣은 사람들 중에 12 점이 추첨제에 당첨된 사례도 있다. 

 

요즘 자녀를 위해 태어나자마자 자녀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부모들도 많은데 아이들의 경우 청약점수가 인정되는 시기는 17세부터라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넣어 줄 필요는 없다.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에는 1회 10만원 씩 최대 24개월, 즉 24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인정이 안 된다. 인정되는 금액까지만 불입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다른 곳에 투자에서 자산을 불리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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