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합의, 간략하게 말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1,000만원, 저소득 긴급생활 지원금- 최대 100만원,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예술인-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2조 6천억 원 늘어나 62조원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조 3,000억 원 늘렸는데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100만원씩 인상하는데 1조 3,00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큰 틀을 유지하는데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여행업, 항공 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에는 700만원~1,000만원이 지원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신속지급’으로 받을 수 있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의 변경이 있는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확인지급’으로 지급받는다.
신속지급- 2022년 5월 30일~7월 29일까지 신청기간 인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한다. 단,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신청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하는데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온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7월 29일까지 인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업로드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고 검증한 뒤 지금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병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 3분기부터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90%→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혜 대상이 넓어졌다.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1조원이 증액 되었는데 트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도 각각 100만원씩 인상되었다. 방가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들은 기존의 100만원→ 200만원을 받게 되고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연제 노선버스 기사들은 기존의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한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도 100만원 인상되어 200만원을 받게 된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조금 다른데 먼저 특고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의 경우 6월 중으로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의 지원금은 6월초에 공고를 내는데 택시-버스 기사는 6월 중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될 계획이며 문화예술인은 7월 중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으로 전국의 27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10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가구, 한부모 가구에게 75만원이 지급된다.
참고로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6월초에 지자체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면 6월 중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은 7월 중으로 개시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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