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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

by 1972 trist 2022. 6. 6.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

 

올해(2022)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거나 은퇴 또는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사람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휴-폐업을 한 경우, 그리고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개본개념

 

 

먼저 건강보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및 기본개념 3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⓵ 직장가입자, ⓶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⓷ 피부양자로 나누어진다. 

 

⓵ 직장가입자- 현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월 급여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고 직장가입자의 장점 중 하나는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월 소득만 보는데 계산방법은 월 소득 X 보험료율 6.67% 이며 그 중에서 50%만 납부하면 된다. 

 

⓶ 지역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인 토지, 주택, 차량 등을 가지고 책정하는데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직장보다 좀 더 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직장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나눠서 내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재산, 주택, 자동차 등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가입자가 보험료 100%를 전부 납부하기 때문이다. 

 

※참고-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세대별로 납부한다.  

 

 

⓷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근로능력이 없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가입자인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딸, 형제자매 등 인 직계 존속 비속, 비속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은퇴 또는 실직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피부양자가 무려 50만 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입장에 처했다고 한다. 즉,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은퇴나 실직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한 사람들은 본인부담 100%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아무초치 없이 그대로 납부해야 할까? 그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이 있다. 

 

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6가지

 

 

1.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사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물론 이것은 직장 다닐 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또는 은퇴 등으로 실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이때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 다고 생각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닌, 신청 시기와 조건이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은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반드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애만 한다. 그리고 신청 조건은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 직장을 다녀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필자 또한 전화로 바로 신청해서 가입했으며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전화해 간단한 상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상담자와 통화지연이 잦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거나 오전 영업시작 시간 또는 점심식사시간 바로 직후 전화는 것이 좋다. 

 

2. 조정신청제도 활용- 지역건강보험료에는 조정신청제도가 있는데 현재의 소득변화를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면 줄어든 소득을 근거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6월부터 조정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꼭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휴-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과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은데 휴-폐업을 했다면 반드시 조정신청을 해야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3. 연금계좌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방법- 2020년 11월부터 주택 등의 임대소득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자, 주식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 후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인 듯하다. 

 

※현재까지는 개인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후에 바뀔 수도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로, 연금형태(사적연금)로 받는 것은 현재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4. 재취업- 직장가입자는 무조건 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보지 않고, 사업주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5.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없애거나 소형 또는 경차로 바꾸는 방법- 자동차의 경우는 구입한 지 9년이 지나거나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승합, 화물, 특수차 등이 아닌 경우와 차량가격이 4,000만 원 이상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처분해서 소형차 또는 경차로 바꾸고 재산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6. 직계존속, 비속 중에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건강보험료 가입자인 자녀 등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자신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사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기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가 무료 50만 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즉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한 무려 50만 명 이상이 본인부담 100%인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매월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6-1. 피부양자 조건-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⓵ 소득요건-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사업소 소득도 없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프리랜서들도 연소득이 500만원이 초과하면 역시 자격이 상실된다. 

 

⓶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재산세과세표준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60%, 토지인 경우, 기준시가의 70%가 재산세과세표준에 해당된다. 그런데 만약,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 원이 안 되도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만약 초과 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다. 여기서 연소득이란, 사업소득만이 아닌, 금융이자 등의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이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충족되면 배우자도 함께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참고로 재산세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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