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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2022년 완화된 '긴급복지제도'의 내용과 신청방법!

by 1972 trist 2022. 6. 3.

 

알기쉬운 긴급복지지원제도

 

2022년부터 『긴급복지제도』가 더욱 완화되고 확대되었는데 그만큼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지금 당장 생계가 정말 힘들거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매월 생계비 또는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긴급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위기사유’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⓵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⓶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⓷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⓸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⓹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⓺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⓻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이렇게 위의 위기사유에서처럼 1~8번까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이 바로 9번이다. 9번 항목에 있는 6번과 7번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한시적으로 새로 추가된 항목이며 자영업자들의 경우 2020년 도보다 2022년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이번에 상담이라도 꼭 한번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긴급복지지원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긴급복지지원금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먼저 긴급복지제도라고 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생계비 지원 이외에 지원해주는 항목이 굉장히 많다. 먼저 생계비지원부터 살펴보면, 1인 가구→49만원부터 6인 가구→177만원까지 지급을 했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대폭 인상 시켜 1인 가구→583,000원, 2인 가구→980,000원, 3인 가구→1,258,000원, 4인 가구→1,536,000원으로 기존의 26%→ 30%의 비율로 금액이 확대 되었다. 

 

 

여기서 만약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생계비 이외에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회 300만원의 의료비를 최대 2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주거지원이라고 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각 가구별로 가구 수에 따라 18만원~ 84만원까지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 필요에 따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이외의 지원하는 항목

 

재산기준도 새로 바뀌었다. 바로 ‘주거용 재산 공제’가 새로 신설 되었는데 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2억 4,1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 했던 기준을 주거용 재산 공제가 추가되면서 앞으로 대도시→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또 금융제산 기준도 함께 완화 되었는데 금융재산기준에는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의료비나 생활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다. 

 

기존재산기준과 추가공제금액

 

예를 들어서 현재 2인 가구이고 통장에 700만 원 이상 있다면 원래 기준인 60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초과 되었지만 이 생활 준비금의 기준도 기존 65%→ 100%로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1인 가구~ 6인 가구까지 각 가구별로 완화된 공제금액을 확인해서 예전에 재산 기준 때문에 아쉽게 탈락했다면 이번에 다시 한 번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구원수 최종지원 금액

 

그러나 아쉽게도 소득조건은 완화되지 않았다. 소득조건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 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 145만원, 2인 가구 244만원으로 6인 가구까지 매월 소득이 명시된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소득조건을 높게 인정해 주는 곳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긴급복지제도 안내문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은 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힘들 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그 기준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인 사람들만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항목과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으니  까다롭다고 그냥 포기 하지 말고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 구비 서류  

 

먼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 복지지원 창구에 제출하면 전문 상담사가 나와 상담과 동시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⓵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⓶ 주거래 통장 사본  ⓷  임대차 계약서 ⓸ 가족관계증명서 ⓹ 주거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6개월), 이렇게 6가지이며 각각 1통씩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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