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e

더욱 완화된 2022년도 주거급여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by 1972 trist 2022. 6. 7.

 

monthly rent

 

『주거급여』는 소득, 가구원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되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된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 늘어난 46%로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으니 만약 2021년 소득기준에서 탈락했다면 올해 2022년에는 다시 한 번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 가구당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대상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자동차이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100% 반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1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1000만원 X 6.26% = 62만 6천원이 월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1000만 원 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가액 1000만원이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다. 단, 중증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시켜 주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50%를 감면 시켜주기도 한다. 그리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간주해서 4.17%를 곱한 만큼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된다. 

 

 

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 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즉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역별 지급요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인 집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임대료는 327,000원 이지만, 실제 월세 비용이 30만원이므로 주거급여로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 월세 40만원인 집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부산은 3급지이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 31만원으로 주거급여 31만원을 지원받고, 이 경우 남은 월세 9만원만 부담하시면 된다. 

 

전셋집에 사는 경우는, 전세보증금 X 4% /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에서 전세 9000만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9000만원 X 4% / 12개월로 나누면 30만원이 나오는데 2급지 3인 가구인 경우, 기준 임대료가 33만 8천원 이니까 30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전셋집에 사는 경우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 사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세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X 4% /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월세금액을 더하면 된다.(보증금 X 4% / 12 + 월세)

 

 

자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해주는데 자가 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하며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공사,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의 대보수에 이르기까지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다. 

 

지원 금액과 수선 주기는 경보수는 3년에 457만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원까지 지원되고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집수선료

 

 2021년부터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2020년까지는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족 중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자녀가 있어도 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주택 수리비용을 지급해 했는데 하지만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분리 지급되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중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산다고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 집과 시, 군이 달라야 신청이 가능한데 단, 부모와 청년의 집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에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이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청년 본인의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33만 8천원의 주거급여를 받았는데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서울로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 자녀도 매월 32만 7천원의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 가정은 3인에서 2인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인 기준 임대료 28만 3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들만 신청하면 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혹시 방문 전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777번으로 문의 하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