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얼마 전 급하게 계좌이체를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해도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은행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다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그런데 잘못 돈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안 되거나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는 등 법적 제한이 있을 때 혹은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을 내야 했는데 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잘못 보낸 돈이 소액일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이 생겨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반환 제도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는 제일 먼저, 송금한 은행에 해당 계좌에 대한 자진반환을 송금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잘못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에 해당 은행에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 동의를 얻고 다시 입금이 된다면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잘못 이체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상황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착오송금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유는 5만원 미만의 금액은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1,000만원 초과 금액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반환청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것이라 2021년 7월 5일 이전에 잘못 보낸 돈은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방문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네이버나 구글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라고 검색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사이트’가 나온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먼저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 하는데 참고로 마지막부분의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 입니까?라는 질의에 예 라고 답하면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적인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송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고나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반환이 가능한데 반환지원 적용 대상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모두 해당된다.
주의사항-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송금할 수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는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 송금 서비스에는 제안이 있으며 수취인이 간편송금 계정일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일반은행 등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한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스에서 토스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전화번호로 송금한 경우 등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불가능해서 반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수료- 금액대별 평균 지급률은, 예를 들어 잘못 송금한 돈이 10만원인 경우, 수취인이 자진반환 했다면 86,000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했다면 8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잘못 송금한 돈이 100만원일 경우, 자진반환 했다면 950,000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했다면 9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잘못 송금한 돈이 1,000만원일 경우, 자진반환 했다면 9,600,000만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했다면 9,2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정 비용을 차감 한다 하더라도 직접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비용과 시간이 덜 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잘 못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착오송금반환지원은 2022년 중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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