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새로운 지원금 소식이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심지어 점심 한 끼 해결하려고 해도 1만원 밑으로는 메뉴를 고르기 어려울 만큼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인한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말 그대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이 어려움을 좀 덜어 주고자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총 227만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적지 않은 가정에서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소요예산도 무려 약 9,90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신청 방법은 별도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할 필요는 없고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기만하면 된다. 그러면 카드사 선불형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별로 지급을 시작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한다.
● 각 지자체별 지급 시작 일
서울특별시 6월 27일부터, 부산광역시 6월 24일부터, 대구광역시 6월 24일부터, 인천광역시 6월 29일부터, 광주광역시의 경우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6월 29일부터, 서구의 경우에는 6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대전광역시 6월 27일부터, 울산광역시 6월 2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6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 된다.
경기도는 각 시별로 지금 일정이 다른데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의 경우 6월 24일부터,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의 경우 6월 27일부터, 경기도 안양은 6월 29일부터,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의 경우 6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강원도 또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태백, 횡성, 영월의 경우 6월 24일부터,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의 경우 6월 27일부터, 강원도 인제는 6월 29일부터, 그리고 강원도 그 밖의 지역 7곳은 모두 6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충북도 지역별로 다른데, 청주, 제천, 음성은 6월 24일부터, 충북 증평은 6월 30일부터, 충북 그 밖의 지역 7곳은 6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충남은 충남 천안, 공주, 아산의 경우 6월 27일부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의 경우 6월 28일부터,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의 경우 6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전북은 전북 부안군의 경우 6월 24일부터, 전북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 은 6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전남은 전남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의 경우 6월 24일부터,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의 경우 6월 27일부터, 보성, 영암의 경우 6월 28일부터,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의 경우 6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경상북도는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의 경우 6월 24일부터,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의 경우 6월 27일부터, 안동, 영주, 문경, 봉화의 경우 6월 28일부터, 상주는 6월 29일부터, 포항, 경주, 경산, 울릉의 경우 6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산청, 거창, 합천의 경우 6월 24일부터,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의 경우 6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마지막 제주특별자치시는 6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참고로 지금 일자는 위의 지자체별 시작일자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지급 방식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지급 금액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급여 자격별로 그리고 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즉 기초생활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안에서도 조금씩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
1. 생계 의료수급 가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16만원, 6인 가구 131만원. 7인 이상 가구 14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 보장시설수급자- 1인 20만원 씩 지급받을 수 있다.
3.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9만원, 3인 가구 62만원, 4인 가구 75만원, 5인 가구 87만원, 6인 가구 98만원, 7인 이상 가구 10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용처에 일부 제안이 있는데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하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왜 나는 지급을 안 해주는 거야?,’ ‘왜 우리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을 텐데 일단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이 50%인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제안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왜 급여 자격별로 지급액수가 달라지느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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