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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13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합의 최종안.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합의, 간략하게 말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1,000만원, 저소득 긴급생활 지원금- 최대 100만원,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예술인-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2조 6천억 원 늘어나 62조원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조 3,000억 원 늘렸는데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100만원씩 인상하는데 1조 3,000억 원을 증.. 2022. 6. 7.
더욱 완화된 2022년도 주거급여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 가구원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되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된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022. 6. 7.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 올해(2022)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거나 은퇴 또는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사람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휴-폐업을 한 경우, 그리고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개본개념 먼저 건강보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및 기본개념 3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 2022. 6. 6.
2022년 완화된 '긴급복지제도'의 내용과 신청방법! 2022년부터 『긴급복지제도』가 더욱 완화되고 확대되었는데 그만큼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지금 당장 생계가 정말 힘들거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매월 생계비 또는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긴급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위기사유’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202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