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천과제에는 주택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하 등 국가 법 집행부터 민생 과제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 서민들의 민생을 위한 기초연금과 부모급여 그리고 LTV 80%상향 등이 있는데 ⓵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확대되고 ⓶부모급여는 100만원 지급 ⓷LTV는 80%상향 된다.
1. 기초연금 40만원 확대 지급- 기초연금 인상, 현행 30만원→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연금을 말한다.
1인 가구- 월 40만원 지급, 부부- 월64만원 지급(부부는 20% 감액)
기초연금의 명분은 뚜렷하지만 다른 연금체계와 맞물린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를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을 넘어가면서 소위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작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5만원 수준이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의 경우 64만원을 받는다.(20% 감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보다 납부하지 않는 가구의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평균 가입기간은 22년)동안 납부해야 하는데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2. 부모급여 100만원지급-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2022년) 부모급여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에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3. LTV 80% 상향- 청년층과 생애처음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기존 60~70%였는데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 원(3억X0.6)이 된다. 만약 80% 상향이라면 3억X0.8, 즉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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