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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opinion

간도 되찾기 운동의 재점화!

by 1972 trist 2022. 6. 15.

Bukgando
2009년 학생들이 100년 전 청일 간 이뤄진 '간도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간도찾기 캠페인'을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벌였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영토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그들의 영토분쟁의 판결 과정은 총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관련 조약, 역사적 근거, 마지막으로 실효 지배 여부와 그 타당성을 꼽는다. 

 

이는 이미 익히 알려진 바로 어느 나라든 영토에 관한 외교적 절차가 필요할 때는 이들이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하는데 따라서 한국 측에서 먼저 제기한 이번 북간도 영유권 분쟁도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판결을 받게 되리라 전망된다. 

 

외신에서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이번 분쟁의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데 외신이 제시한 대부분의 전망에서 한국의 승리가 예상 되어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당국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기준은 관련 조약의 내용으로 중국이 최종적으로 북간도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조약은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 체결되었던 ‘간도협약’이다. 

 

 

그런데 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이 북간도를 소유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간도협약의 불법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조명했는데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통해 을사조약이 이미 무효하여 효력이 없음을 상호 확인,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아 진행한 간도협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측은 첫 번째 판단 근거인 조약의 해석 부분에서 패배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듯하다. 

 

북한이 이미 1950년대에 간도협약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중국과 ‘조중변계조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다른 분야에서 한국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렸다고 한다. 

 

중국 측이 무게를 둔 점은 바로 역사적 근거로 중국 관영 매체 CCTV의 보도에 따르면 고구려의 멸망으로 만주 지역을 상실한 한민족은 북간도를 포함한 만주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는 듯 중국은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민족 국가들의 지도를 그 근거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간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도
간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도

 

한민족이 만약 천년이 넘는 기간을 만주에서 활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중국 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중앙일보 취재팀의 취재 결과 중국 측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중국은 이번 북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보도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방문해 13~20세기의 동아시아 지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북간도 지역은 엄연한 조선의 영토로 표기 되어 있었다고 한다. 세상의 인식과 달리 오랜 시간 북간도가 한민족의 지배영역이었던 것이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이 준비한 근거가 부실했음을 스스로도 인정 했는지 부랴부랴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신인 청나라 가지는 정통성을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청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중국의 이번 대응도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청나라 황실이 직접 제작한 역사서 ‘만주원류고’를 근거로 반박하고 나섰다. 

 

만주원류고에서는 청나라 황실과 지배층을 구성하는 민족인 만주족의 근원을 백제와 신라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족 중심 국가인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보다도 만주족과의 관계만을 따진다면 한민족 쪽이 더 강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한국의 민-관 합동 대응으로 지금까지 제시해온 영토분쟁 논리가 모조리 깨져버린 중국은 끝내 자신이 북간도를 실효지배 중이라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 매체 중 하나인 신화통신은 최근 사설을 통해 “중국이 실효지배 중인 영토를 함부로 넘보지 말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중국의 북간도 수호 의지는 굳건하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더불어 중국과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해 북간도를 넘겨준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효지배 여부를 따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절차의 최후의 보루로 삼았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실효지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의 올바름까지도 모두 살펴보는데 북간도 영토분쟁 소송을 제기한 한국 측은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의거, 북한은 명백한 괴뢰국이다. 따라서 그 조약 또한 괴뢰국이 멋대로 체결한 것이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마지막 판결 근거에서마저 논리성을 입증했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북한이 UN 가맹국인 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중국이 대만에게 했던 만행을 떠올리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질타의 직면, 그들이 과거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협박하여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종용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후 중국 정부는 관영 매체를 통한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북간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식기만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우회한 듯 보인다. 

 

중국 대륙의 지배자 한족, 하지만 그들은 만주의 적법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만주를 호령하며 그것을 지배하던 민족은 요하에서 발원해 고조선을 건국해 이후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며 동북아시아의 패왕으로 군림한 한민족이다. 이번에 북간도가 한국에게 반환될 기미가 보이면서 만주의 적통인 우리 한민족이 고토 회복의 발을 내딛으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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