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24조 95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2년도 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 했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1인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22조 4천만 원을 증액하였다.
이밖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 가운데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 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하였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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