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아이폰'(iphone)의 비밀번호는 여섯 자리이며,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를 섞어 쓰면 무려 560억 개의 조합이 나온다. 그래도 이것을 하나하나 입력해 보다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싶은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5번 이상 틀리면 1분 동안 폰이 잠겨버리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 틀릴 때마다 5분, 15분, 1시간 순으로 더 오래 잠기게 된다. 열 번 이상 틀리면 심지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영구 삭제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아이폰의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FBI 등 미국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애플은 10년 넘게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민간 업체들이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2000개의 지방 수사기관이 이스라엘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려면 길게는 몇 년씩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연간 한화로 약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디지털관련 범죄가 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사권한규제법’으로 아동 음란물과 테러 등의 사건에서는 아이폰 비밀번호을 말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형사소송법에 비밀번호를 밝히라고 하는 피의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새로 만들었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 이 둘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이나 네덜란드의 형사소송법 개정처럼 이에 관한 법을 우리나라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 이제는 공익과 기본권 사이에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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