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놀라운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지난해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아파트 수가 무려 7000건에 육박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건축물 중에 78%가 중국인 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국인이 건축물을 구입한 건수(3천404건)건, 미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408건, 기타는 337건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다. 앞으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상품을 구입하고 파는 행위 자체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내국인에 비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30대 중국인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오직 대출만으로 서울에 있는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공개된 적이 있다.
이것은 한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이라든지 또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등을 외국인들은 규제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거액을 대출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기과열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대출만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구입 시에도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모든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지난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결과로 비판 받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기 방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별도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국인이 외국의 특정 국가에서 부동산 구입을 어렵게 한다면 한국 역시 해당 국적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고 한다. 결국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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