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지난 5월 13일부터 정부24(정부24 내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신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가구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 5월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경리가 해제된 확진자로 1인당 10만원에서 2인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조금24로 들어가서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이전에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도 기존처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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