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방법이 달라졌다. 필자는 주로 PC 부품이나 전자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보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자제품 직구 시 몇 가지 달라진 사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가 개정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정 전의 면세 범위가 $200 였는데, 개정 후 $150로 $50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필자는 주로 아마존 특가 $199를 많이 이용해왔는데 조금 아쉽긴 하다. 아마존의 이 $199 핫딜이 대부분 한국 사용자를 위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아마도 $199 특가 제품이 사라지고 대신 앞으로는 $149 특가 제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50가 넘는 제품을 해외직구하게 되면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제품의 가격, 즉 직구 시 제품의 가격으로 지불한 금액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하고 여기에 또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는 제품마다 다르며 보통 8~10% 정도이며 16%를 부과하는 제품도 있으며 이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주로 전자제품은 관세 면제인 경우가 많은데 간혹, 아닌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 통관 절차는 ⓵ 목록 통관과 ⓶ 수입 신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먼저 목록 통관은 배송자가 목록만 보여주면 끝나는 굉장히 간소화된 절차인데 반해 수입 신고는 수입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와 함께 소액 상품의 수입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관세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수수료가 2000~3000원 정도 된다.
그런데 목록을 그냥 보여주는 것과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제품은 적어도 며칠은 더 걸린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외직구할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바로 중고장터에서 판매가 불가하며 제품을 직구하고 1년이 지나서야 중고거래가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대상 제품은 스마트폰, 스마트TV, 이어폰 같은 전자제품 이고, 중고 거래 가능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이 한국에 들어온 일자와 구매자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 일반 통관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사실 암암리에 직구한지 1년이 채 안된 제품도 중고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사실 해외직구 제품들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 즉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던 것이다. 지금도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자체는 면제 이면서 일반 통관 절차만 지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한 식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만약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수입 일자가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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