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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opinion

3000만원이 넘는 코로나 치료비, 대출을 받아야하나?!

by 1972 trist 2022. 3. 9.

코로나 치료비
필자의 지인이 직접 겪는것을 보니, 이런 말이 나올만 하다.

 

코로나19 또는 오미크론 감염자 중 위중증 환자라도 검사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면 전담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부터는 환자가 모든 병원비(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호흡 등의 문제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수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오롯이 환자의 몫이다.  

 

지난 2월 필자의 외삼촌은 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지만, 코로나에 돌파감염 되었다. 병세가 악화되어 위중증환자로 분류되면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10일 뒤 PCR 검사에서 다행이도음성이 나왔다. 병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위험이 없다며 전담병실(위중증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병원비가 미친 듯이 나왔다고 외숙모를 통해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비가 3000만원이 훨씬 넘게 나온 것이다.  

 

그나마 보호자인 외숙모와 그 자녀들이 각자 병원비를 부담하며 병원비는 해결하고는 있으나,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감염되어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대출을 받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불행이도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는 수준으로 중산층인 외삼촌으로서도 사실 어려운 일이다. 돈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한 달에 1000만원은커녕 요즘 200만원도 벌기 힘든데 말이다.     

 

 

코로나 감염 환자의 병원비지원 기간은, 격리 시작 시점부터 격리해제까지이며 그 이후 병원비는 환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 감염 치료가 아닌, ‘기저질환 치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중증 전담병실에서 바로 일반병실로 옮긴 후에도 심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건강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화적인 또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코로나에 의한 질환이라면 조금 더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보건당국은 감염병 전파 방지 목적을 벗어난 기저질환에 따른 후유증 치료비까지 모두 부담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가의 치료비가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두 푼도 아닌, 한 달에 1000만원씩 지출되는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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