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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

by 1972 trist 2022. 4. 8.

 

오는 4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왔는데, 4월 11일부터는 이러한 신속항원검사가 전면 중단된다. 그런데 만약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 보건소나 선별검사소로 가야 한다면, 4월 11일 부터는 검사 체계가 민간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갔다가는 헛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4월 11일부터 중단되는 신속항원검사.

 

이제는 신속항원검사가 ‘민간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4월 11일 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 자가 검사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여튼, 4월 10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신속항원검사 비용의 경우 의원은 진찰료가 5천원, 병원은 6천 5백 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4월 11일부터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전국 병원 또는 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840개이다. 이러한 병원 또는 의원에 대한 각 기관의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자들은 4월 10일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기존처럼 검사를 받으면 되고, 의료기간 내에 의사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밀접접촉자, 경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시설의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이나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에 입원을 앞두고 있는 환자 및 상주 보호자 또는 간병인(1인)도 이에 해당된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나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들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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