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도,’ 이 제도는 작년 2021년 6월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신고해야 하며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계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지만, 지난해인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신 사람들도 해당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을 내야한다.
전월세 신고 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전월세 계약자 중 ⓵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한 계약 혹은 월세가 30만원이 초과하는 계약인 경우 ⓶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하숙집, 기숙사, 공장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 ⓷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이다.
전월세 신고 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작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아직 신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5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렇게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 먼저 오프라인은 전세나 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명만 가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은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https://rtms.molit.go.kr)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지난해 2021년 6월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한 사람들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반드시 확인해서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30일 안에 신청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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