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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자격기준 완화!

by 1972 trist 2022. 6. 17.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듯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져 겨울철 난방비만큼이나 전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이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복지지원 제도가 있다. 기존 지급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88만 가구였는데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지급대상 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는 30만 가구가 추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만 해도 총 118만 가구이며 이러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시켜야 하고,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보일러나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 전기세나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1인 가구는 10만원, 4인 가구 약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 작년 대비 금액이 조금씩 인상되었다.(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세대원수에 따른 지원금액

 

위 이미지의 금액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총 지급받는 금액이다. 지원금액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절기에는 에어컨만 사용하고 동절기에는 난방의 종류에 따라 연탄, 기름보일러, 도시가스 등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지원금액 비중이 동절기가 훨씬 크다. 

 

이렇게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지만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도 있는데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으니 이를 희망한다면 신청할 때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반대로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 하절기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2022년 7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이고 전기요금은 차감 만 가능하다. 

 

 동절기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요금차감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된다.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중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신청은 방문신청, 전화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바우처 금액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이 되는데 이 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결제하면 된다. 그리고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당 영업소에 카드 결제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최근 합의된 2차추경안의 내용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2. 가구원 특성 기준 충족-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 된다고 자동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된다. 

 

 

※참고로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는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자신이 편한 경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12월 30일까지이고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사람들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올해도 자동신청이 된다. 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이 있는 사람들은 신규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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