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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12가지!

by 1972 trist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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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65세는 사실 노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1. 치과요금 감면-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치아 2개의 요금이 감면 된다. 본인 부담금 30%를 지불하면 건강보험 70%가 지원된다. 신청은 치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2.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용방법(3가지)- ⓵ 역에서 승차권 발급기에 신분증을 대면 1회용 우대권이 발급된다. ⓶ 은행에서 교통카드가 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⓷ 주민센터에서 선불 충전식 단순 무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그 외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요금의 30%가 감면되고,(단, KTX, SRT,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통근열차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3. 항공요금 감면-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 국내선 요금의 10%가 감면된다.(단, 성수기 일부 노선은 제외) 

 

 

4.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여객운임 요금에 20%가 감면된다. 

 

5.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6.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공립국악원 입장료의 50% 이상이 할인된다. 

 

7.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의 50%가 할인된다. 

 

8. 국민 건강보험료 감면- ⓵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가 할인된다. 소득은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감면, 9,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감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가 감면된다. 

 

⓶ 만 70세 이상인 사람만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360만 원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금의 30%가 경감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이동통신 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월 청구된 이용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월 최대 12,100원이 감면된다.(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자는 KT와 SKT, LGU+ 가입자만 해당된다.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로 신청하면 된다.  

 

10.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감면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을 통해 문의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11.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123번을 통해 문의 후 시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12.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환경부 1577-8866으로 추가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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