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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할 폐가전이 있다면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by 1972 trist 2022. 6. 16.

waste home appliances

 

고장 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버릴 때 ‘폐기물 스티커’ 비용을 내고 직접 붙여 내다 버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방출할 폐가전이 있다면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콜센터(1599-0903)이나 인터넷/모바일(www.15990903.or.kr)을 통해 수거 예약 신청을 하면 전문수거요원이 사전 약속을 하고 집에 직접 방문해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콜센터는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휴무일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이다. 수거 차량은 평일 및 토요일에도 운행하며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기타 명절연휴이며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르다. 

 

● 수거 가능 가전 품목

 

 

 대형가전 중 단일수거 가능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가전

 

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등 일반가전

 

 세트 품목으로 수거가능 제품-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 세트(본체+모니터) 등 세트가전

 

 소형가전- 참고로 소형가전은 5개 이상 배출해야 수거가 가능하며 세부 품목으로 가습기, 비디오 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비디오게임기, 전기 재봉틀, 전기비대,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 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네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등이 있다.  

 

● 폐가전 수거 서비스 요청시 주의사항

 

 

대형가전 수거 시 소형가전 품목과 함께 수거가 가능하며 수거 예약 시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 고정 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적으로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수거가 불가능 하다. 그리고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 또는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해야만 한다.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해야 수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나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능하니 미리 조치를 해놔야 수거가 가능하다. 

 

● 수거 불가 품목 

 

원형 훼손 제품, 예를 들어 냉장고의 냉각기 또는 세탁기의 모터가 훼손되거나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거나 완전히 파손된 폐가전의 경우, 맞춤 제작된 대형제품인 빌트인 냉장고나 냉동 창고, 안마의자, 폐가구,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이다. 

 

※수거 불가 품목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 후 버려야 하며 지자체별로 폐가전 배출이 유료인 곳도 있으며 무료인 곳도 있어 일단 전화로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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