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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opinion

저작권과 초상권 논란의 완벽한 교통정리!

by 1972 trist 2022. 6. 18.

Copyright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유료 펜-셀럽 소통 플랫폼에 한 프로 스포츠 선수가 진출하면서 팬이 찍은 사진을 홍보 이미지로 사용했는데 이 사진을 찍은 팬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이 시작되었다. 

 

 팬의 주장- 사진 저작물의 창작자인 나에게 사진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  

 

 프로 선수의 주장-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기에 내가 초상권을 지니며 사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팬이 선수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한 후 직접 찍은 사진 이용 권리 논쟁이 스포츠계를 뜨겁게 달궜다. ⓵ 내가 찍었으니 내 사진, ⓶ 내가 찍혔으니 내 사진, 이라는 치열한 대립이 뜨겁다.  

 

 

●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상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초상권은 간단히 말해, 허락 없이 사진을 찍히거나 찍힌 사진이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근거로 모든 사람은 누구든 초상권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초상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나 찍지마’하고 거절하거나, ‘내 사진 함부로 어디에 올리지 마’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관 가서 선수 또는 연예인 사진 찍는 것이 모두 다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초상권이 명문화된 실정법이나 관습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아서인데 쉽게 말해 초상권 침해 자체를 구체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나 재산의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여야 이를 근거로 민-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단순히 ‘초상이 찍혔다’는 것만을 이유로는 처벌이나 배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상업적 혹은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되었는지, 사진에 모욕적인 장면 등이 담겨 인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 촬영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는데다 스포츠 선수나 아이돌 등 유명인의 경우 이러한 팬들의 직접 찍은 사진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초상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초상권과 별개로 스포츠 선수와 같은 유명인은 개인의 초상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업체가 BTS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짜 화보를 만들어 판매한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런 화보 판매가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일종의 경제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해당 판결 이후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수의 사진을 찍어 화보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초상권을 근거로 사진의 이용권리까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바로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흔히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취득하는 이용 권리를 의미하며 앞서 설명한 초상권과는 완전히 다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에는 ‘누가 찍었는가’가 중요할 뿐, 그 사진에 누가 찍혔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사진이 이렇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는다.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을 평범하게 찍은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에 담긴 개성과 창조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데 이때 피사체 선정, 구도, 빛, 각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경기 중에 촬영한 사진은 구도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 등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정리- 선수의 초상권은 존재하나 선수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팬의 사진촬영이 초상권 침해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팬이 선수를 촬영한 사진은 촬영자인 팬의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위의 프로 선수와 팬 사이의 법적 공방은 창과 방패의 관계, 즉 모순이 되므로 둘이서 평화롭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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