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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가장 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by 1972 trist 2022. 4. 29.

 

Korean money
오는 5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근로장려금 제도이며 이제 곧 5월부터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원래 9월에 지급했지만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했는데 올해(2022년)도 한 달 정도 지급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⓵가구원기중 ⓶소득기준 ⓷재산기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그리고 《총소득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부모(70세 이상)를 부양하지 않는 가구. 〈총소득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총소득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액 3800만원 미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만약 자신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⓵ 1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의 100% ⓶ 1억 4천만~2억 원 미만→ 지급액의 50% ⓷ 2억 원 이상→ 지급액 없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재산으로 인정하는데 참고로 부채는 포합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단독가구 수급액→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수급액→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수급액→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PC에서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대부분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1544-9944〉 이 번호로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니 PC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귀찮다면 전화통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2021년) 9월 또는 올해(2022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반기 신청을 지난해나 올해 3월에 했다면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물론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상담전화 이외에 손택스,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화가 가장 빠르고 편하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라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되고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국세청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집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사람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원칙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한다. 그래서 모두가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1가구에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0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원기준 등을 다 확인해보고 신청해야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먼저 자신이 근로장려금 수급자인지 확인해보고 수급자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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