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인데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2022년부터는 한 가구 내에서도 세대분리를 하면 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참고로 재산은 분리되지 않는다.
2009년에 처음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도개선이 되면서 조건이 점점 완화 되고 있는데 작년(2021년)보다 올해 2022년도 역시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며 간혹 반기신청을 하면 2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기는 장려금을 두 번 받는 것이 아닌 같은 금액을 1년에 두 번 나누어 주는 것이며 전체 근로장려금의 액수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재산이 1억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단독, 즉 혼자 있는 가구라는 뜻인데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모나 자녀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이라는 가구로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둘 다 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그럼 2022년 근로장려금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첫 번째, 소득의 상한 금액이 좀 더 올라갔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일은 하지만 벌이가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의 기준이 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21년도보다 200만원씩 올라간 금액이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고 부모나 자녀가 있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 소득으로 산정할 때 중간에 취업을 한 상대적 고액연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다. 이 기준은 월근로소득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1년 중에서 중간에 취직한 고액 연봉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었다.
예를 들어 10월에 취직해 10월, 11월, 12월을 각 500만원씩 받으면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이 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자를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 최대 3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300만원을 다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700만원 이상~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원 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일 때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별도의 계산식을 이용해서 지급받게 되는데 구간의 앞부분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며 구간의 뒷부분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데 연소득이 위에 구간 보다 앞쪽인 3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150만원 보다 적은 112만원이 되며 단독가구의 구간을 넘는 1200만원의 소득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이 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는 구간은 단독가구 400~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1700만원 인 구간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2022년에 2021년보다 소득의 상한기준을 200만원씩 올린 것은 바람직하나 사실은 위의 구간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구간은 그대로 두고 상한액만 올린 것인데 사실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면 연소득이 1,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에도 상한선에 가까이 있는 홑벌이 가구 소득 3,000만원은 근로장려금을 15만원도 받지 못했다.
물론 올해도 200만원을 올려 주기는 했지만 근로소득이 3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145,000원이 나오며 소득이 3,15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73,000원이다. 이렇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전세에 2억5천 전세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3억 원으로 산정이 되면 2억을 초과하는 재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20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에 가장 편리한 방법은 ARS로 신청하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원기준 등을 다 확인해보고 신청해야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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