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근로장려금 제도이며 이제 곧 5월부터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원래 9월에 지급했지만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했는데 올해(2022년)도 한 달 정도 지급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⓵가구원기중 ⓶소득기준 ⓷재산기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그리고 《총소득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부모(70세 이상)를 부양하지 않는 가구. 〈총소득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총소득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액 3800만원 미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만약 자신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⓵ 1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의 100% ⓶ 1억 4천만~2억 원 미만→ 지급액의 50% ⓷ 2억 원 이상→ 지급액 없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재산으로 인정하는데 참고로 부채는 포합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단독가구 수급액→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수급액→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수급액→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PC에서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대부분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1544-9944〉 이 번호로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니 PC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귀찮다면 전화통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2021년) 9월 또는 올해(2022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반기 신청을 지난해나 올해 3월에 했다면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물론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상담전화 이외에 손택스,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화가 가장 빠르고 편하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라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되고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국세청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집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사람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원칙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한다. 그래서 모두가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1가구에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⓵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⓶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⓷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0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원기준 등을 다 확인해보고 신청해야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먼저 자신이 근로장려금 수급자인지 확인해보고 수급자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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