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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핵심!

by 1972 trist 2022. 5. 10.

 

welfare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금⓵ 1인 가구- 488,800원 ⓶ 2인 가구- 826,000원 ⓷ 3인 가구- 1,066,000원 ⓸ 4인 가구- 1,304,900원 ⓹ 5인 가구- 1,541,600원 ⓺ 6인 가구- 1,773,700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에 화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있는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자산기준은 ⓵ 대도시- 2억4천100만 원 이하 ⓶ 중소도시- 1억5천2백만 원 이하 ⓷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재산기준 표
2022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산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⓵ 시/군/구청이나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⓶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리한 신청방법은 129로 전화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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