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0,000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란,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서울시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이며 지원규모는 무급휴직자 10,000명이 지원된다. 지원요건으로는 2021년 4월 1일~ 20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자 중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으로는 2022년 5월 10일~ 2022년 6월 30일까지 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처는 ‘서울시청일자리정책과’(전화 802-2133-5437, 93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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