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금은 ⓵ 1인 가구- 488,800원 ⓶ 2인 가구- 826,000원 ⓷ 3인 가구- 1,066,000원 ⓸ 4인 가구- 1,304,900원 ⓹ 5인 가구- 1,541,600원 ⓺ 6인 가구- 1,773,700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에 화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있는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자산기준은 ⓵ 대도시- 2억4천100만 원 이하 ⓶ 중소도시- 1억5천2백만 원 이하 ⓷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⓵ 시/군/구청이나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⓶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리한 신청방법은 129로 전화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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